장애인 등급제 폐지 자동차 세금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자동차 세금 2019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에서 6급까지 부여되었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1급~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4급~6급으로 구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18년 10월 2일까지 입업 예고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개별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장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나뉘며 구체적인 서비스 수급자격은 개별 자격심사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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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2. 15:58